반응형 한국외식업중앙회 기존영업자위생교육1 한국외식업중앙회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방법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가게로 날아온 종이한장에 2020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강 안내문이 적혀있었는데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의거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는 매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위생교육은 총 3시간을 이수하여야하고 만약 기한까지 위생교육을 수강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로 20만원이 지자체로부터 부과됩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다 뭐다 힘든시기인데 이 교육 놓쳐서 과태료 20만원까지 물면 너무 아깝겠죠?! 무조건 수강해야합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이시거나 명의변경을 한 업소는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에서 제외되.. 2020.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