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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무조건 받기

by 희안님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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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무시할 수 없게 크기 때문에 꼭 챙겨야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특히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것 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게 실질적 혜택이 커서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소득공제 신청보단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시는게 이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월세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 자체를 감소해 주는겁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많을 수록 과세표준이 감소해서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 

월세 세액공제는 총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분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어요.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 자체에서 금액을 깎고 내게되므로 소득공제보다 받는 금액이 크게됩니다! 그러니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면 무조건 세액공제 받으시는게 이득!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해당 거주지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일경우 가능합니다! 월세사는 사람들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게 아닌거죠. 또 본인이 낸 월세여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기간에 낸 금액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원룸, 고시텔, 오피스텔에 거주 중일 경우에는 등기상에 주택을 되어있으면 모두 해당됩니다. (기숙사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하는데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거주지가 시가는 검색창에 기준시가조회 누르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 - 기준시가 조회

월세 세액공제 금액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월세액의 12%를 공제해주고 5500만원 이상이라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월세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만약에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를 달마다 50만원씩 지출하고 있다면 1년간 총 월세액이 600만원, 그리고 여기에 12%인 72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봉 7000만원이라면 월세가 7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2개월 월세인 840만원의 10%를 세액공제 받아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거래 내역,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월세 이체거래 내역은 해당한 은행 가시면 이체 거래 영수증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이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신한은행에서 이체를 해서 신한은행을 예로 말씀드리자면 메뉴에서 이체결과조회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신후에 그 동안 이체했던 월세 내역을 조회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치라면 12개의 이체내역을 조회해서 출력해야해요! 번거롭지만...ㅎㅎㅎ 타행도 아래처럼 이체 메뉴에 이체결과조회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신청은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회사원이시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할때 위에 준비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서 신청할 수 있겠죠?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시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먼저 홈택스로 가셔서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 신고하기로 들어가셔서 해당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하시려면 홈텍스에 가지마시고 위의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각 회사에 맞게 제출하시면 되겠죠? 아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놓친 경우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 하지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그 집에 사는 당시 하지못하고 놓치더라도 나와서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제도라고 해서 5년동안 해당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 신고인 5월이 끝난 뒤부터 5년동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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