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등 다양한 부업이나 프리랜서 분들 처음 사업자 등록하실 때 꼭 챙겨가셔야 할 내용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바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정확한 단어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요.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창업 세액 감면 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해서 과세를 받는 연도를 포함해 총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처음 사업자를 등록하고부터 5년이 아니라, 만약 사업자를 내었는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과세를 받지 않았을 수 있으니 소득이 발생하고부터 포함 5년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
나이 :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부터 34세로 군대를 다녀온 경우 병역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한다 하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합니다.
학력/전공 : 학력이나 전공은 상관없으나 직장을 가지지 않은 취업상태가 자영업자 혹은 창업자인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지역 : 사업장 지역은 가리지 않고 나이만 해당된다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인 경우 소득세 50% 감면, 그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 등록한 경우 소득세 100% 감면으로 최대한 사업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 아닌 곳으로 등록하셔서 100% 감면 혜택을 모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업종 : 업종은 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가능하고 실제로 옷이나 물건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은 도소매업이라 불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스마트스토어 등 구매대행 같은 경우엔 전자상거래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
1. 무용가/배우/만화가/작사가/가수 등 예술직 종사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대상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존에 존재하는 음식점을 인수하는 등 동일 업종으로 사업 시작해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기존에 사업자를 열었는데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불가합니다.
소득세 이외의 세금혜택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일정비율로 감면되고, 창업 후 4년 이내라면 부동산의 재산세도 5년간 일정비율로 감면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의 경우 5년간 75%가 감면이니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도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정보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소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처음 사업자를 등록할때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하니 꼭 사업자 등록하시기 전에 업종/업태/지역 확인해보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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