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 택시 요금/횟수 등 다양한 부분을 개선해 올해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쯤 개선한 횟수(40회에서 60회로 늘림), 요금(장애인 콜택시 수준으로 낮춤) 등등의 결과인데요.
이 서비스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에 '장애인콜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바우처 택시로 유도(대기시간이 더 짧음)해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두 서비스 모두 이용 개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택시입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세요. 단,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인 콜택시/장애인 복지콜에 등록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필요서류 제출하신 후 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콜택시 회원분은 1588-4388로 문의하신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결과는 문자로도 전송드립니다!
신청대상과 서류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복사본 (앞,뒷면 모두)
- 국가유공자카드 복사본 (앞,뒷면 모두) *해당자만
-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서울복지포털의 택시정책과( 02-2133-2387) 에서 담당하니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장애인콜택시 회원분은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 로 전화하셔서 배차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콜 회원분은 "나비콜 콜센터" (1800-1133) 로 전화하셔서 배차신청 하시면 됩니다.
나비콜(바우처콜) 앱에서도 배차신청 가능하니 온라인이 편하신분들은 앱 다운받으셔서 배차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요금과 횟수
이용횟수는 월 60회까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요금은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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